공지사항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2025-2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안내 (~7/24목 까지)

2025-07-09l 조회수 1260
학부생 연구인턴 신청 시 온라인 신청서 + 학점교류 신청서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두 신청서는 제출기한이 상이하므로 기한을 꼭 잘 체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생 연구 인턴 이미 이수한 학생은 수강 불가능)

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5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설과목


※ 과목별 세부사항은 [붙임2] 파일 개설교과목 및 [붙임3] 강의계획서 확인
※ 학부생연구인턴 과목 관련
   - 7/29(화) 17:00까지 온라인 신청서 필수 제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의 학부생연구인턴 안내 참고)
   - 온라인 신청서 링크 : https://forms.gle/1pSBYg5xwpetRT8cA 
   - 학부생 연구인턴 A~D 모두 수강한 학생은 수강 불가
   - 이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생 연구인턴 수강한 학생은 수강 불가(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재수강으로 처리됨, 학점교류 과목은 재수강 불가)
   - 온라인 신청서 + 학점교류 신청서 모두 제출해야 함
   - 추후 성적 입력 시 A~D 중 미수강 한 과목으로 입력 될 예정 EX) 학부생 연구 인턴 -> 학부생 연구 인턴 A

2. 신청기간: 2025.07.24.(목) 23:59까지


3. 신청대상
1) 2학기~7학기(편입 1학기, 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2) 열람용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취업용 X)

4. 신청방법
1)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서 [붙임5] 작성 (서명첨부필수, 공지사항 내용 숙지 후 작성 필수)
   ※ 정규학기 한학기 학점교류 신청 가능 최대 학점: 최대 9학점
   ※ 기본 수강신청 학점에 학점교류 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제한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신청서에 기입한 과목 외에 수강신청 진행할 시 사무실로 필히 연락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신청 시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능으로, 자대+타대학 학점 합쳐서 기본 수강신청 학점(19or20) 내에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502
2) 신청기한에 맞춰 semicon@cau.ac.kr 로 제출 (여러대학 신청 시 신청서 각각 작성)
3) 서울대학교 학번 부여 후,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은 [붙임1] 서울대학교 수강 안내문 참조

5. 학번안내: 2025.08.01.(금) 이후

6. 수업기간: 2025.09.01.(월) ~ 2025.12.12.(금)

7. 수강취소
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드랍)한 후,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를[붙임6] 소속대학(semicon@cau.ac.kr)에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학점교류 대학 학적이 생성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나.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https://polargate.disu.ac.kr/) 회원가입 필수
다. 전공과목의 경우,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신청 시 부전공 or 복수전공 / 미신청 시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입력 됨(교양은 교양으로 입력)
    ※ 이수구분 변경(상시신청 가능): 이수구분변경신청서(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 동봉하여,
       ① 학과사무실(207관 105호)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②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라. 졸업예정자(8차학기) 신청 불가(초과학기 등록 예정시 초과학기 등록 서약서 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
     ※ 관련 공지: 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247
마.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간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 최대 9학점
    ※ 예외: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시) 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 https://www.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8233 )

9. 참고사항
가.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취득학점범위)
    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50조 및 「학사 운영 규정 Ⅰ」 제26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
    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라. 학점교류 성적은 교내 졸업사정 완료 후 입력됨
마.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장학사정에 포함되지 않음
바. 2025-2학기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
 
※ 관련문의 :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02-881-7301, semicon@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