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2024-1학기 포항공과대학교 학점교류 2차 신청 안내 (~ 2/7(수), 13:00까지)

2024-02-01l 조회수 907

혁신융합대학 차세대반도체 학술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2024년도 1학기 포항공과대학교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교류를 희망하는 우리대학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신청 때와 변경된 내용 없으며, 신청기간과 학번안내 기간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1. 개설과목
NO 과목명 선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학점 수업방식 담당교수
1 전기회로   DISU231 전공선택 3학점 하이브리드 김병섭
2 초고주파공학 이론 및 응용 전자기학개론 DISU361 전공선택 3학점 하이브리드 홍원빈
3 학부생 연구 인턴A/D   DISU399A/D 전공선택 1학점 오프라인 -
4 고급프로젝트 회로이론
전자회로
DISU404 전공선택 3학점 오프라인 신세운
5 DISPLAY용 반도체   DISU412 전공선택 3학점 하이브리드 최수석
6 지능형 반도체 소자 반도체소자
디지털시스템 이론
DISU431 전공선택 3학점 온라인 정윤영
7 시스템 반도체 설계 디지털시스템설계 DISU434 전공선택 3학점 하이브리드 강석형
※ 하이브리드: 자대생은 대면, 타대생은 온라인 진행 예정
※ 강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파일 강의계획서 참고

2. 신청기간: 2024.2.7(수) 13:00까지(2차 신청)
                  *2차 기간에 학점교류를 신청할 경우 포항공대 수업(2/19일부터 개강)이 시작된 후
                   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3. 신청대상

1) 2학기~7학기(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2)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4. 신청방법
1) 첨부된 학점교류 신청서 [붙임3] 작성 (서명첨부필수)
   ※ 정규학기 한학기 학점교류 신청 가능 최대 학점: 최대 9학점
   ※ 기본 수강신청 학점에 학점교류 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제한학점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신청서에 기입한 과목 외에 수강신청 진행할 시 사무실에 필히 연락 바랍니다.
   ※ 학점교류 신청 시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능으로, 기본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공지: 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502
2) 신청기한에 맞춰 semicon@cau.ac.kr 로 제출
3) 포항공과대학교 학번 부여 후,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은 [붙임1] 포항공과대학교 수강 안내문 참조

5. 학번안내: 2024.2.16.(금) 이후 예정 (학번 부여 후 개별 안내 예정)

6. 수업기간: 2024.2.19.(월) ~ 2024.06.07.(금)

7. 수강취소
학점교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포항공과대학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해당과목을 수강취소(드랍)한 후,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를[붙임4] 소속대학(semicon@cau.ac.kr)에 제출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학점교류 대학 학적이 생성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나. 수강생 전원 POLARGATE 홈페이지(https://polargate.disu.ac.kr/) 회원가입 필수
다. 전공과목의 경우, 차세대반도체학과 다전공 신청 시 부전공 or 복수전공 / 미신청 시 자유선택 과목으로 이수구분 입력 됨
    ※ 이수구분 변경(상시신청 가능): 이수구분변경신청서(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 동봉하여,
       ① 학과사무실(207관 105호)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②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라. 졸업예정자(8차학기) 신청 불가
마. 차세대반도체 컨소시엄 간 학기당 타 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 최대 9학점
    ※ 예외: 학점교류 취득학점제한 완화 신청 시(https://semicon.disu.ac.kr/community/notice?md=v&bbsidx=7607), 학점교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

9. 참고사항
가. 국내대학과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10조(취득학점범위)
    ①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정규학기는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내,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교간의 특별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50조 및 「학사 운영 규정 Ⅰ」 제26조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점교류 교과목 이수 및 범위
    정규학기에는 교류대학 및 소속대학 구분 없이 기본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나누어 이수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는 교류대학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음.
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재수강 불가
라. 학점교류 성적은 교내 졸업사정 완료 후 입력됨
마.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장학사정에 포함되지 않음
바. 1학기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공지사항 확인


※ 관련문의 : 중앙대학교 차세대반도체학과(02-881-7301, semicon@cau.ac.kr)